2009년 9월 4일 금요일

[오피셜] 첼시 2010년까지 영입 금지


지난 2009년 8월 27일에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분쟁조정위원회(DRC)는

프랑스의 가엘 카쿠타 선수를 둘러싼 프랑스의 랑스 - 잉글랜드의 첼시 간

분쟁에 대한 조치를 통과,,

DRC는 카쿠타 선수가 이미 랑스와 계약된 상태인것을 알게되어

카쿠타와 첼시에게 제제를 가하기 위해 FIFA에 제소하여 카쿠타는

랑스측에 78만 유로(약 14억 원)를 지불하였고

첼시의 책임은. 결국 '선수의 이적과 위상에 관한 규정' 17조 3~4항에

근거하여 첼시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다.

첼시는 랑스 측에 (카쿠타 선수의) 육성에 대한 보상금으로

13만 유로(약 2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하며 카쿠타 선수는 앞으로 4개월간 공식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첼시는 앞으로 2차례의 이적시장에 국내외에서 어떠한 선수도

데려오면 안 됩니다
.




정리하면.. 이중계약쯤..상태에서 첼시가 불법으로 선수를 강탈해서

그것이 법에 걸림. 그래서 위약금과 각각 4개월 출장금지와 2011년까지

영입 금지령이 내려짐.

ㅋㅋㅋ 첼시.... 안첼로티 오니깐 정말 또 노인정...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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